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231 | 소비 | 1990-02-27
소비22641-231 (1990.02.27)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나”목의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19조의 2 규정의 절차를 이행햐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방위산업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방위산업체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 물자로 지정받은 고무보트를 제조하여 국방부 조달본주에 납품하고 있는 바, 위 고무보트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1)의 제2종 제8호에 규정하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고무보트)에 대한 추가설명및 당사의견
가. 당사에서는 고무보트의 선체와 노 만을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나. 모타를 장착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납품받은 선체에 모타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느냐의 여부(즉, 모타보트로 사용하는지. 수동보트로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납품받은 국방부의 사용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중요한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로서는 확인 할수 없습니다.
(필요한 모타는 국방부에서 별도 조달하고 있다함)
다. 본 제품은 국방부의 특수설계에 따라 국방부 규격을 특수제작되어 오로지 군작전용으로만 납품되고 있으므로 망산물자 공급계약서상 물품의 명칭도 “특수 작전용 고속고무보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본 제품은 레저용품등으로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수출)에의 판매가 절대 허용되지 아니하며, 설혹 허용된다 할지라도 규격, 중량, 구조의 특성상 일반용도에는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마. 당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별표1)의 제2종 제8호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으로 특수제작된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 물품에서 제외 되는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귀청에 유권해석을 외뢰하오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