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2001-1,114]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학교 체육관에서의 태권도 연습시간에 연습겨루기 중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이나 코치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는 당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까지 각종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었으며, 연습겨루기 상황하에서는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체급선수와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관행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8조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공1993상, 96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공1997하, 214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공1997하, 236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공1999하, 219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공2000상, 1175)
원고, 선정당사자
대한민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선정자 1에게 206,515,792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선정자 1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그 모(모), 선정자 2는 그 부(부)이다.
나.선정자 1은 1995. 1. 19. 15:00경 피고 산하의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신입생 자격으로 위 대학 체육관에서 태권도 연습겨루기 훈련을 하다가 대련 상대방인 박신준의 발에 얼굴을 맞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만 한다).
다.당시 위 훈련의 감독은 소외 강진홍 교수였고, 소외 김면이 코치로서 강진홍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훈련을 지도·감독하고 있었다.
라.태권도의 겨루기에는 시합겨루기와 연습겨루기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두 사람간의 학습과정을 실제 평가하는 방법으로 통상 몸통보호대와 다리, 팔목보호대, 낭심보호대와 머리보호대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행하여지고, 후자는 수련자의 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 방법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두 사람간에 공격과 방어의 기술 체계를 자유겨루기 형태로 숙달하는 과정을 말하며 통상 몸통보호대와 다리, 팔목보호대, 낭심보호대만 착용하고 이루어 진다.
마.선정자 1은 사고 다음날인 1995. 1. 20.부터 1995. 1. 28.까지 뇌좌상 및 뇌경막하혈증,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제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1995. 2. 18. 전주예수병원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바.선정자 1은 1997. 6. 4. 진주시 이현동 소재 대원슈퍼 앞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경남 47가1200호 무쏘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고 가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8m 아래 언덕으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만 한다)를 야기하고, 1997. 8.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선정자 1은 이 사건 2차 사고 이후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1997. 9.경부터 1998. 12.경까지 전주허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1998. 3. 8.까지는 전라북도 한마음사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합겨루기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산하 경상대학교 태권도부 감독인 강진홍이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훈련을 진행한 과실로 선정자 1이 1차 사고를 당했고, 선정자 1이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무쏘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 전복되는 2차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더 악화되었는바, 이는 강진홍의 직무상 불법행위인 1차 사고가 빌미가 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것인데, 선정자 1은 1997. 6. 4.경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이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야 하고, ②선정자 1이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1996. 3. 2. 경상대학교에 복학함으로써 경상대학교 소속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위 훈련 도중의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무쏘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복되는 2차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계속하며 완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경상대학교 교무처 부처장과의 면담과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무렵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소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태권도 연습겨루기 과정에서 발생한 1차 사고와 무쏘승용차 절취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후에 새로이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는가에 대해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1은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1995. 4. 17. 휴학하였으나 그 후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1996. 3. 2. 복학하여 1996. 7. 5.부터 1996. 7. 10. 사이에 제23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겸 제5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전에 출전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2차 사고는 선정자 1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무쏘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고 가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8m 아래 언덕으로 전복되는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1의 정신분열증은 이 사건 2차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가사 선정자 1의 정신분열증과 이 사건 1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 예산회계법 제96조 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선정자 1이 다니던 경상대학교 또는 피고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가 가해자로 새로이 나타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며, 원고는 정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까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일 무렵인 1995. 1. 19.경이거나 늦어도 선정자 1이 휴학한 1995. 4. 17.경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도 선정자 1이 정신분열증의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휴학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이 2000. 6. 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무릇 국가가 설치·경영하는 그 산하 대학교의 감독이나 코치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감독이나 코치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이나 코치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는 학교 체육관에서의 태권도 연습시간으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체육관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이나 코치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사고가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한 예측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선정자 1의 체급은 플라이급, 박신준의 체급은 웰터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1) 연습겨루기 를 하는 상황에서 선정자 1이 박신준의 발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정자 1은 당시 경상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까지 각종 태권도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었던 사실, 통상 연습겨루기 상황하에서는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체급선수와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관행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1차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진홍의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