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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55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공2012상,809]

판시사항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신고기일에 소득처분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그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국도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3항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신고기일에 소득처분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그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8.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6,512,792,61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6. 3. 7. 위 소득처분금액 6,512,792,610원에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취득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5,408,417,702원을 차감하고 새로이 발견된 임대수입 누락분 32,451,611원을 가산한 1,136,826,519원만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권으로 행한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체로서 원고가 스스로 한 소득처분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