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나. 후유상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상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같은 법 제1조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763조 ,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 같은법률 제12조
1.
2.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 1605) ,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 1991.12.27. 선고 91다36161 판결(공1992, 782)
원고
피고 1외 1인
1.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피고 1에 대하여 금 52,173,390원, 피고 2에 대하여 금 34,782,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6.1.부터 1992.10.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에 대한 부분 가운데 위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 중 원심에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55,881,107원, 피고 2는 금 103,920,7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6.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4,7호증, 갑 제9호증의 1,2,3, 갑 제19호증, 갑 제24호증의 5,6,9, 내지 15,21, 22,23,26 내지 2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9.10.12. 05:20경 그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이천읍 중리 소재 설봉주유소 앞 도로상의 이르러 짙은 안개로 자기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소외 2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11톤 화물트럭 좌측 앞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정면충돌함으로써 그 자신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안면부다발성열창, 설좌상, 좌측상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은 자기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망인이 사고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원고와 같이 비상소집명령을 받고 소속부대로 가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원고를 탑승시켜 가다가 위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와 같은 탑승경위에 비추어 신의칙상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한 소위 호의동승의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및 동승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신을 살리고 또 오늘날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각종 보험에의 가입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이 더욱 확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경할 경우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동승경위를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항공대 소속 조종사로서, 같은 부대 소속 조종사인 망 소외 1과 함께 비상소집명령을 받고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속부대로 가는데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단순한 무상동승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는, 원고가 그와 같이 호의동승하였으면 운전자인 망 소외 1로 하여금 조심하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탑승한 자에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승차위치, 원고의 상해부위 및 위 승용차의 사고 후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점 주장도 역시 이유 없고, 달리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6호증, 갑 제9,10호증의 각 1,2,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1,2, 갑 제21,22호증, 갑 제27호증의 1,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우완기의 증언에 원심법원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갑 제29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과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그 후 개정된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군인.군속급식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세출예산비목 등 제반 법령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별, 거주지, 연령 및 기대여명:1960.11.5.생의 보통 건강하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남자로서 사고 당시 28세 11개월 남짓되고, 그 나이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1년 정도이다.
(나) 경력 및 직업 : 1982.9.9.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6.10.1.경 대위로 진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육군 항공대의 무장헬기(코브라)항공조종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장교로서 복무하지 못하고 1990.5.31.경 퇴역하였다.
(다) 소득실태 : 이 사건 사고 무렵 육군대위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금 1,058,291원(매월 수령하는 봉급 금 404,000원, 근속수당 금 40,000원, 직무수당 금 40,400원, 비행수당 금 225,000원, 정액급 식비 금 50,000원 및 매년 수령하는 정근수당 금 727,200원, 상여금 금 1,616,000원 체력단련비 금 404,000원, 특근자증식비 금 839,500원 등을 월 평균한 금액,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수당이 증액된것도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봉급과 각종 수당을 받아 왔고, 한편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6.경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남자의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임금은 1일 금 19,300원이다.
(라) 치료기간 : 위 사고일 경기 이천읍 중리에 있는 혜성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그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 대구통합병원, 대구에 있는 곽병원 등에서 상당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후유장애 : 치료종결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으로 ① 좌측 제12뇌신경마비 ② 경추부 손상 후 상태 ③ 좌측견관절의 가벼운 운동제한 ④ 안면부선상반흔, 경부선상반흔, 우측장골부선상반흔 및 안면부우측상안와신경지배부 감각이상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으며, 위 ①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두부, 뇌, 척수항의 Ⅱ-A-7에, 위 ② 장해는 그 장해등급표상 골절항 척주손상의 Ⅲ-A-a, 위 ③ 장해는 관절강직항 견갑관절의 Ⅱ-A-4에, 위 ④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제12급 제13항 각 해당한다.
(바) 육군 대위로서의 정년 : 대위계급 장교의 계급정년은 없고, 연령정년이 43세, 근속정년이 14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역되므로( 군인사법 제8조 , 제36조 ), 원고의 연령정년 시기는 2003.12.31.이고, 근속정년 시기는 1996.10.31.이지만, 원고는 항공기 조종사로 보직 된 대위급 장교이기 때문에 근속정년에 달한 이후에도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정년이 되는 43세까지 매 3년을 단위로 계속하여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에 달한 이후에도 3년의 범위 내에서 매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 육군에서는 항공기조종사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대위계급으로 현역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는 종기인 46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인 2006.12.31.까지 계속하여 복무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제반 법령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역한 다음날인 1990.6.1.부터 대위계급의 정년이 되는 2006.12.31.까지 199개월 동안은 육군대위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지급받은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평균한 월 금 1,058,291원으로, 2007.1.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 482,500원(19,300x25)으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은 약 41.86%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 이후 원고들이 구하는 1990.6.1.부터 기대여명의 범위 내로서 가동연한까지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고일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0.6.1.부터(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이나 계산의 편의상 8개월 뒤로 본다) 2006.12.31.까지 199개월 동안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1,058,291x0.4186x(149.02942461-7.85345049)=금 62,541,043원
② 그 이후 60세 될 때까지 165개월 동안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상실비율 상당금액 482,500x0.4186(224.35877846-149.02942461)=금 15,214,608원
③ 합계 : ①+②=금 77,755,651원
(4)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이 육군에서 항공기조정사로 종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잔존 노동능력으로는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그 월 수입에서 잔존노동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종전직장인 군대에서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퇴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하여 앞에서 본 원고의 후유장해만으로 바로 잔존노동력으로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는 육군 대위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정보비 월 금 80,000원도 기초수입에 포함하여 위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육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아 보면, 원고와 같은 육군 대위에게 1989.1.부터 1990.5.까지 정보비로 월 금 8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보비는 원고가 육군대위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원으로 당해 용도로 쓰여져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보수의 일부가 아니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위 급료 가운데 식대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결비로 지급된 것이고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비행수당은 직접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년까지 계속하여 지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공무원수당규정, 군인.군속급식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세출예산비목 등 제반 법령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식대, 체력단련비 등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로서 계속하여 지급되는 사정을 엿볼 수 있고, 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매달 빠짐없이 비행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피고들은 원고의 성형외과적 선상반흔 등 추상장해로는 노동능력의 감퇴를 인정할 수 없고, 또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와 국가배상법시행령의 두 가지 평가기준을 혼용,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선상반흔으로 신체기능상의 장해나 신체활동에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외모의 추상으로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해나 운동장해가 생길 수 없다 하여 노동능력의 감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후유장해 중 좌측 제12뇌신경마비, 경추부 손상 후 상태, 좌측견관절의 가벼운 운동제한 등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하여 중복장해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향후치료비
앞서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부위에 고정된 금속판 및 금속못 제거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2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6,038,27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퇴역한 뒤 군인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바, 그 중 상이연금과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다만 갑 제12호증, 갑 제25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대구지방보훈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0.5.3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역한 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으로서 매월 금 208,000원 상당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급되는 연금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226 판결 ;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873 판결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 대법원 1970.9.29. 선고 69다289판결 등 참조)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입원, 통원 치료기간, 그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의 상속관계
따라서,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86,955,651원(일실수입 금 77,755,651원+향후치료비 금 1,200,000원+위자료 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는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24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당일 사망하였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고, 피고 2가 그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망 소외 1의 원고에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1이 금 52,173,390원(86,955,651x3/5)을, 피고 2가 금 34,782,260원(86,955,651x2/5)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52,173,390원, 피고 2는 금 34,782,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0.6.1.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2.10.23.까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 제93조 ,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