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국패]
2013서1231(2013. 05. 15)
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013구합572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최AA 2. 이BB
1. 서초세무서장 2. 용산세무서장
2013. 11. 1.
2013. 11. 29.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 최AA에게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2. 9. 6. 원고 이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CC은 ① 2007. 5. 1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원고 최AA에게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② 2007. 11. 7. 원고 이BB에게 OOOO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1 금원에 대하여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2. 11. 1. 원고 최AA에게 증여세 세액을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0. 11. 5. 이후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연 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세액을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2. 11.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2 금원에 대하여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2. 9. 6.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세액을 별지 2 목록 '증여세액'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 최AA는 이 사건 1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9. 기각되었고, 원고 이BB는 이 사건 2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추상적・포괄적 규정에 불과하여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에는 '금전'이 제외되며,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용역의 제공'에는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 사용'이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판단
개별적인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고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증여 개념과는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마련하였고,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으로 전환시켰다. 위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법 제2조 제3항을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종전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였던 사안마저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김C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증여재산가액계산 방법에 관한 판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에서 행위 또는 거래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과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김CC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OOOO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위 규정 소정의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다)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 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제공받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는 용역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조세 법령에 의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은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은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보험 및 연금업은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김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라)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유추 적용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1) 신탁이익의 증여(법 제33조), 보험금의 증여(법 제34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 제36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법 제35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9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9조의3)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이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7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8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9조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40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법 제41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41조의3),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41조의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법 제41조의5)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위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2)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O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증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확인적・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도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한다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적정 이자율(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 9% 또는 연 8.5%이다)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도 항상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권력이 사인의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