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2013누30911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A
고용노동부장관
2014. 6. 3.
2014. 7.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게 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2)항과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 징계절차의 위법
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중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제외하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나)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의한 징계"라고만 통지하고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할 것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을 위한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징계혐의의 인정 이유 및 양정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심리 미진 및 소명의 기회 미부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핵심적인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조차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두고,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 2항에 의하면 공인 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①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④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B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은 위원장 포함 6명으로, 위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한 이후에 참고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가) 피고는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7명이 아니라 6명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피고로서는 ① 신규임명 또는 내부승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존재하게 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거나, ② 중앙노동위원회 내에서 그 다음의 직급에 있거나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획총괄과장, 조정심판국장, 조정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과장, 심판2과장 중 1명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으로 지명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법하고,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 2항에서 징계위원회를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인노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각 부처 및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므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위원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은 이 사건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고 봄이 좋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정상규
판사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