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미간행]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 민법 제71조 , 제72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공1993하, 306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공1996하, 3409)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공2001하, 233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자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이경택)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주장과 같은 내부의 의사결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난방비의 부과를 유예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 난방비를 종국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는 이유로 난방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원고 주장과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의사결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확인의 대상 및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3차 결의 부분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련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3차 결의가 개별난방 세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난방비용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납부하는 일반관리비 중에는 면적 비율에 따른 난방관련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 위 결의가 개별난방 세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차 결의는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입주자 등의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결의가 다른 입주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 관리규약 및 관련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통지절차 및 의결정족수 관련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자(동별 대표자) 14명 및 원로 전문지식인 6명 등 총원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원로 전문지식인 6명은 선발된 적이 없어 피고는 입주자대표자(동별 대표자) 14명으로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해 온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고 또한 같은 항 단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09. 4. 13.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의 안건과 기타 안건을 공고한 후 2009. 4. 20. 공석인 동별 대표자 1명을 제외한 13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찬성으로 개별난방 세대에 대한 난방비 면제 여부에 관한 이 사건 3차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내용, 피고의 운영실태, 회의의 소집 및 결의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출된 동별 대표자 즉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3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2009. 4. 13. 이 사건 3차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위해 소집 통지를 하면서 부의 안건(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온수탱크 보수, 직원급여 조정 등에 관한 안건)과 기타 안건을 공고한 사실, ③ 2009. 4. 20. 공석인 동별 대표자 1명을 제외한 13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찬성으로 개별난방 세대들에 대한 난방비 면제 여부에 관한 이 사건 3차 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난방비에 관하여 한 것으로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3차 결의에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은 목적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통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내지 제8호 와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자 14명 및 원로 전문지식인 6명으로 총원은 20명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구성원 정원 20명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성원 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으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한해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3차 결의를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20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10명의 찬성만을 얻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3차 결의 당시 정원 20명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는 13명만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단서의 의결정족수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3차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 이 사건 1, 2차 결의 부분
원심은 이 사건 3차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되었음을 전제로 새로운 추인 결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3차 결의가 아닌 1, 2차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 2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차 결의가 소집통지절차 위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라고 하는 이상 이 사건 1, 2차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1, 2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