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8 2018누1061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면 원고들 소유 토지에 관한 표 중 순번 2 원고 B, 순번 8 원고 H, 순번 9 I의 각 소유 토지의 표시 “S 임야 72,63㎡”를 “S 임야 7,263㎡”로 모두 수정한다.

제1심판결서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끝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4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었으나, 구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로 표시하기로 한다.

은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 제3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광진흥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4, 5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지 지정과 고시,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