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
2016두65671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60937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