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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

2016두65671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60937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