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을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국승]
개별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을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
이 사건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인 개별계약으로,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개별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013구합4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동청주세무서장
2013. 10. 10.
2013.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BB(원고와 형제지간으로서 안CC의 이모임), 안CC(김BB의 조카임. 이하 '김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김BB 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고, 이후 다시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나.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김BB 등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수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판결문 2페이지 참조
다. 김BB 등은 2011. 11.말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 9월부터 지급한 금액의 합계인 OOOO원에 관한 조기정산금 OOOO원만을 지급하고서, 원고가 2008년부터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금액의 합계액인 OOOO원을 나머지 금액과 상계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O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표 2] 판결문 3페이지 참조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9.부터 2012. 2. 17.까지 안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원고와의 거래내역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10%는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BB 등과의 미술품 투자계약에 따라 지속하여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실제로 미술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 원고나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인바, 원고와 김BB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거래행위마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개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서, 3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형식적으로 이자를 중간정산한 것으로서 투자액을 증액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에 기한 복수의 금전수수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회 수령한 이자도 원고가 지급한 대여원금에 대한 일부 이자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미끼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라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u3000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와 김BB 등은 2011. 11.말경 미술품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당시까지 수령한 10% 상당의 금액을 2011년 9, 10, 11월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는 2013. 6. 18. 김BB 등에 대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수수행위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사실들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김BB 등과 사이에서 전체 금전거래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처럼 포괄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과세대상기간 동안에 원고는 각 투자원금은 물론 그 약정한 이율에 따라서 이자까지도 모두 회수한 점, ③ 원고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원고가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BB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김BB 등과의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적 성격은 엄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하 원고와 김BB 등 사이의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개별 계약'이라 한다).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되,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가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2011년에 체결된 별개 금전소비대차계약들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 금전거래가 하나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2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원고가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회수금액에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합의해제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1) 원고는 2011. 11.말경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제는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고, 2012. 12. 6.자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까지도 김BB 등에 의하여 2011. 11.경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되어 OOOO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김BB 등과의 사이에서 별도로 개별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이미 대여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후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과세 원칙에 의하여 매년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소급적으로 합의해제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김BB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전거래행위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합의해제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