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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40]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일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범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차고용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1.10.27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그뒤 (주소 2 생략)으로 지번 변경됨] 대지 1401제곱미터를, 1982.6.22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소 3 생략)[그뒤 (주소 4 생략)으로 지번 변경됨] 대지 1396제곱미터를 각 매입 취득한 뒤 이를 목적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1982.12.1 소외 주식회사 삼익주택에 매각처분한 사실 및 한편 위 토지들은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올림픽경기장 주변 환경정비계획상 1982.4.15부터 건축허가 사무가 대내적으로 일시 유보되었다가 같은해 10.12 그 유보가 해제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고 다만,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다” 및 “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3.3.22. 선고 81누24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획득한 뒤 서울특별시의 건축허가제한 해제이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정당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미진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원고제출의 일부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건축법상 이 사건 토지를 차고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