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6. 20. 선고 2017두38614 판결
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806(2017.02.14)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23(2015.04.27)
제목
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사건
대법원2017두38614(2017.06.20)
원고, 피상고인
심** 외6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2.14.선고 2016누63806 판결
판결선고
2017.06.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