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공2011하,228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 전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하여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7조 , 제41조 의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하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위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 제42조 , 부칙(2010. 4. 15.) 제1조, 제2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2] 형법 제297조 , 제334조 제2항 , 제34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제14조 , 제32조 제1항 , 제37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제1호 ,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사 김준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7조 , 제38조 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 제42조 는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부터 제42조 까지 및 제43조 제1항 · 제3항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및 제42조 는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및 제42조 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 제41조 의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같은 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에 규정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파기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