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공1989.7.15.(852),994]
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
나.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재개발조합의 정관규정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건물철거소송의 가부(소극)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당해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의 규정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같은 법조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홍은제5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1 외 2인
피고3의 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9조 , 제17조 ,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 (조합원의 강제가입), 제27조 , 제54조 (부과금, 부당금 청산금의 강제부과 징수), 제36조 (지장물 등의 이전요구), 제37조 (손실보상), 제38조 (수용), 제41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67조 (행정심판), 제69조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의 적용)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 구역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은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도 강제가입이 되었다)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에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이 위 법 제36조 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에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 제41조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도시재개발법 제42조 , 제43조 , 제45조 , 제47조 의 규정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위 제41조 에 정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