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일부패소]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2012구합21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반포세무서장
2013. 4. 12.
2013. 4. 19.
1. 피고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5.(2011. 8. 25.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OO시 OO구 OO동 59-58 소재 BB오피스텔(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의 임대소득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2005년 내지 2009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 는 이유로, 임대소득 신고누락액에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자소득 신고누락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나. 원고는 2011. 11.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 4.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CCC에 대한 대여금 중 OOOO원, 최DD로부터 2006. 3. 10. 받은 OOOO원, 박EE으로부터 2007. 10. 25. 받은 OOOO원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는 결정을 받았다.
" 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6년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또한 피고는 근로수입경정에 따라 2008년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 로 감액경정 하였다. 피고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당초 종합소득세 경정 ・ 고지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소득
2006년, 2007년, 2008년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이 있음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09년 임대소득의 경우 추계로 산정하였음에도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이자소득
" 당초 처분 전에 강FF와 GG건설 주식회사(이하GG'이라 한다)가 부도났고,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들에 대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원고는 2006. 9. 15. 김HH과 아래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원고의 물건 설명: OO시 OO구 OO동 598-2 등 5필지 620㎡
- 김HH의 물건 설명
" ① 이 사건 오피스텔, 융자; OOOO원[주식회사 II은행(이하II은행'이라 한다) OO동 지점]. 보증금; OOOO원, 월 차임; OOOO원", ② OO시 OO구 OO동 87-2 건물, 융자;OOOO원(JJ은행 OO동 지점)
○ 계약내용
원고는 김HH에게 교환차액 OOOO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OOOO원은 교환계약일에, 잔금 OOOO원은 2006. 10. 14. 각 지급한다.
(2) 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래 <표2> 중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란 악 기재와 같이 경비를 지출하였다.", <표2> 필요경비 내역 - 판결문 5쪽 참조
(3) 은행대출금 이자, 보험대출금 이자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02. 7. 26. 근저당권자 II은행, 채무자 봉KK으로 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동기와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가 2004. 7. 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김LL으로, 2007. 1. 1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 변경되었고, 채권최고액이 2010. 1. 29. OOOO원으로 변경되었다.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 29. 말소되었다.
" (나) 원고는 김LL의 II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O원을 면책적 인수하고, 2007. 1. 4. OOOO원, 2010. 1. 11. 나머지를 각 상환하였으며, <표2> 중은행대출금 이자'란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2. 27. MM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MM'라 한다)로부터 O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대출받고, 같은 날 액면금 OOOO원의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경 법무사 홍NN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등기비용 OOOO원을 지급하였다. 조PP은 2007.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 는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하였다.
" (마) 조PP은 이 법원에서 교환계약 당시 II은행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대출금 채무가 OOOO원임을 직접 확인하였다.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 없다'는 II은행의 입장에 따라, 원고는 일부를 대출받아 OOOO원 정도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승계하였다. MM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4) 건물관리인 급여
조PP은 2012. 6. 12. 원고에게 2006.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매월 OOOO원을 봉급으로 지급받았다 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조PP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 원고와 김HH의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다.
○ 원고는 육아문제로 다를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봉급으로 월 OOOO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세금신고를 하지않았다.
○ 2006.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식적으로 관리하였고, 2010. 8.경 매도될 때까지도 관리하였다. 관리기간 동안 OO시 OO동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 임차인이 수시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거나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임차인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해두었다.
○ 자신이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원고 입회하에 자신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신이 직접 처리한 임대차계약이 전체 임대차계약의 절반 이상이다.
○ 임차인으로부터 수리, 주차관리 등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하거나 수리하는 사람에게 맡겼다.
○ 1주일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4~5회 들렀다. 이 사건 오피스텔까지 차로 30분 가량, 지하철로 30분 ~ 50분 가량 소요되었다.
○ 중개보조원은 월급이 없고, 자신이 의뢰받은 부동산 중개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 중 70%를 지급 받는다.
(5) 이자소득
(가) 원고는 강FF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합계 OOOO원의 이자를 수령하고, 2010. 8. 13. 강FF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68-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OOOO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이자와 배당금을 공제하고도 원금 OOOO원(= 원금 OOOO 원 - 이자 OOOO원 - 배당금 O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GG에 OOOO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을 수령하였고, 이자를 공제하고도 원금 OOOO원(= 원금 OOOO원 - 이자 OOOO원 - 이자 O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GG 소유의 OO시 OO구 OO동 88-4 QQQ빌 12세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2010. 1.경 및 2012. 7.경 최저매각가격은 선순위 담보권자, 국세교부권자, 일반채권자의 채권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랍 제6, 7,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조PP의 증언, 이 법원외 MM, II은행, RR저축은행, SS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임대소득에 관하여
(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표2> 중전기 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란 각 기재와 같은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전기요금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은행대출금 이자
" 교환계약의 내용,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동산등기부 기재, II은행 여신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차액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출금 채무 OOOO원 중 OOOO원을 인수하고, <표2> 중은행대출금이자'란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은행대출금 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 보험대출금 이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27. MM로부터 O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대출받아, 같은 날 액면금 OOOO원의 자기앞수표를 출금한 점, 원고는 2007. 1. 4. 김LL으로부터 인수한 II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OOOO원을 상환한 점, 조PP은 이 법원에서 원고는 MM로부터 대출올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대출금 채무 중 O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안다 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07. 1.경 이 사건 오피스텔 등기비용 OOOO원을 지급한 점, 조PP은 2007. 1. 3. 이 사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OOOO원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출금, 이 사건 오피스텔 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가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조PP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O원을 대여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대여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보험대출금이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건물관리인 급여
조PP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제기일(2012. 7. 3.)로부터 불과 20여일 전에 작성된 점, 조PP이 원고로부터 매월 OOOO원을 수령한 금용거래내역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 가정주부로서 오피스텔 임대사업 경험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은 33개인데다가, 임차인 변경이 심하므로, 임대차계약체결 및 해지, 보증금반환 및 차임 청산, 임차인의 요구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광고나 임차중개의뢰 등도 처리하여야 하는 점, 조PP은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점,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의 특성상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인을 겸할 수 있는 점,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OOOO원의 급여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조PP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표2> 중건물관리인 급여'란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건물관리인의 급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마) 추계조사의 위법성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려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로 이루어진 임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산정은 위법하다.
(2) 이자소득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금융소득에 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강TT와 GG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으나, 강TT와 GG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8. 5. 이전에 강제 집행으로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이때까지의 이자는 원금에 미달하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강TT와 GG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취소의 범위
" <표2> 중보험대출금 이자'란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강FF와 GG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정당세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이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표3> 정당세액 산출내역 - 판결문 11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