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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4]

판시사항

재산 취득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함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는 것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법리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2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콘크리트 타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고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수회 취득하는 등의 거래를 해오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시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소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가사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대금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증여해 줄 만한 재력이 있는 배우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내린 위와 같은 판단 역시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