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미간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2인)
신용보증기금
2005. 10. 28.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2004. 9. 24.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900,000원과 그 중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4,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2001. 6. 22. 소외 주식회사 창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액 210,000,000원, 여신종별 상업어음할인, 거래기간 2002. 6. 21.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위탁에 따라 2001. 6. 22.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원금 168,000,000원, 보증기한 2002. 6. 21.,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상업어음할인, 보증비율 80%로 된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80%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하였다.
⑵ 2002. 6. 2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의 기간이 2003. 6. 20.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피고 역시 2002. 6. 21. 보증기한을 2003. 6. 20.로 연장하였다.
⑶ 원고는 2003. 2. 28.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소외 주식회사 조이지업사(이하 조이지업사라고 한다) 발행의 금액 16,500,000원, 발행일 2003. 2. 13., 지급기일 2003. 6. 20.로 된 약속어음의 할인대출의 형식으로 16,5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그 대출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변제기를 2003. 6. 20.로, 이자율을 연 7%로 약정하였다.
나. ⑴ 또한 원고는 2001. 6. 22. 소외 회사에게 일반자금대출과목으로 170,000,00원을, 변제기 2002. 6. 21., 이자율 연 7.5%, 지연이자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위탁에 따라 2001. 6. 22.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원금 144,5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2. 6. 21.,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함으로써 위 일반자금대출금 170,000,000원 중 85%인 144,500,000원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⑵ 원고가 2002. 6. 21. 위 일반자금대출의 변제기를 2003. 6. 20.로 연장함에 따라 피고 역시 2002. 6. 21. 보증기한을 2003. 6. 20.로 연장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03. 6. 2. 부도를 내자, 원고는 2003. 6. 3. 피고에게 보증사고 통지를 한 다음, 2003. 9. 23. 위 어음할인대출금의 80%인 13,200,000원, 위 일반자금대출의 85%인 144,500,000원 합계 157,7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이자(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3. 6. 19.까지의 이자만 변제받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변제받지 못하였다)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 5. 31.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각 대출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신용보증약관 소정의 기간 안에 피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그 통지를 아니 하였으므로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나.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위 어음할인대출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부분보증 대출보증약관(근보증)}제6조는,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제1항 제1호),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제1항 제3호) 등을 신용보증사고로 하고, 위 제1호의 경우에는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제3호의 경우에는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사고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7호, 제17조는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를 면책사항으로 정함과 아울러 피고의 면책범위를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어음할인대출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는 어음할인대출의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제7조 제1항 제3호)에는 그가 발행한 모든 어음에 관하여 대출채무자는 원고로부터 독촉·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할인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조이지업사는 2003. 3. 4.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원고로부터 독촉·통지가 없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어음에 대하여 환매채무를 지게 되므로, 이는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위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할인의뢰인인 채무자가 곧바로 발행인 부도의 어음을 환매하지 아니하여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이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할인한 어음의 발행인인 조이지업사가 2003. 3. 4.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이상, 소외 회사의 위 어음할인대출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거나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통지기한(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혹은 1월 이내)이 경과한 후인 2003. 6. 3. 피고에게 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 어음할인대출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상 동시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모든 대출에 관해서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면책항변을 하나, 어음할인대출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달리 일반자금대출에 관해서 면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다. 면책의 범위
⑴ 인정사실
㈎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면, 소정의 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의 면책금액을, 채권보전의 장애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신용보증사고사유발생일의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장애라 함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 된 경우를 말하며, 장애대상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광업권(조광권 포함)으로 하고, 장애받은 재산가액 산출방법으로서 신용보증사고사유 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다고 되어 있다.
㈏ 조이지업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소외 회사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68 공장용지 7093㎡와 그 지상의 등기되었거나 혹은 미등기의 건물들 및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에는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으로 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과 김항열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밖에 소외 회사는 6,100,000원의 조세채무와 소외 김연태, 박재우, 주광수 등에게 합계 36,344,540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소외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4. 소외 정규일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3. 6. 17. 소외 주식회사 여명이 정규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여명으로 변경되었다.
㈑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 도중 2003. 8. 11. 실시된 감정평가에 의하면 위 토지의 감정가격은 461,045,000원, 등기된 건물의 감정가격은 299,333,600원, 미등기의 제시외 건물의 감정가격은 147,960,000원, 기계기구의 감정가격은 579,000,000원 등 소외 회사 소유이던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감정가격은 1,487,858,6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제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이지업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하였더라면,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통지해태로 그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보증사고 통지 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면책기준 소정의 채권보전의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면책기준에 따른 위 부동산 등의 가액 1,487,858,600원(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기계기구와 공장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역시 기계기구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므로, 미등기 건물과 기계기구는 위 면책기준 상 부동산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에서 선순위 채권액 합계 1,352,444,540원(=910,000,000+400,000,000+6,100,000+36,344,540)을 공제한 135,414,06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면책된다 할 것인데, 위 어음할인대출금 중 피고가 보증한 13,200,000원이 위 금액 내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어음할인대출에 대해서는 전부 면책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일반자금대출금 1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변제받은 다음날인 200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4. 9. 24.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