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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제목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16.

판결선고

2016.04.20.

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4년 제1기 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철구(이하 'AA'라 한다)는 원고에게 2013. 2. 28. 공급가액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3. 3. 1. 공급가액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인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BB특수추레라(이하 'BBBB'라 한다)에게 2013. 2. 7. 액면금 OO,OOO,OOO원 약속어음과 2013. 4. 4. 액면금 OO,OOO,OOO원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는데, 위 201O. 2. 7.자 어음은 201O. 6. 5., 위 201O. 4. 4.자 어음은 201O. 7.1. 각 법적제한을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이하 위 약속어음들을 '이 사건 BBBB 약속어음'이라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BBBB 채권'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O.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1O. 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중앙지방법원 201O회합OOO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한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액 중 OOO만 원 이상인 채권은 제1차 연도부터 제10차 연도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본 회생계획안인가일 익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존 주식의 병합과출자전환한 후 자본금의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 주식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AA는 OOO,OOO,OOO원, BBBB는 OOO,OOO,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채권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권리변경되었다.

바. AA는 201O. 5. 8. ZZ세무서장에게 AA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 OOO,OOO,OOO원(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액 OOO,OOO,OOO원×60%)과 감자 후 주식의 시가 OOO,OOO,OOO원(감자 후 주식 수 OO,OOO주 × 액면가액10,000원)의 차액인 OOO,OOO,OOO원에 대하여 출자전환 시 감자로 인한 대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였고, ZZ세무서장은 위 OOO,OOO,OOO원이 AA의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대손세액 OO,OOO,OOO원(OOO,OOO,OOO원 × 10/110)을 AA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이하 AA의 회생채권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액 OOO,OOO,OOO원 채권을 '이 사건 AA 채권'이라 한다).

사. BBBB는 201O. 7. 2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BBBB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GG세무서장에게 2013년 제2기 대손금액 OO,OOO,OOO원, 2014년 제1기 대손금액 OO,OOO,OOO원에 관하여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였고, GG세무서장은 201O. 2. 7.자 약속어음의 부도일(201O. 6. 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O.12. 5. 위 약속어음대금 OO,OOO,OOO원이, 201O. 4. 4.자 약속어음의 부도일(201O O. O.)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1. 1. 위 약속어음대금 OO,OOO,OOO원이 각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대손세액으로 2013년 제2기 O,OOO,OOO원(OO,OOO,OOO원 × 10/110)을, 2014년 제1기 3,861,000원(OO,OOO,OOO원 × 10/110)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아. 피고는 201O. O. OO. 원고에게 AA와 BBBB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과 주식회사 PPP(이하 'PPP'라 한다)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자. 원고는 201O. 6.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O. 9.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201O. 9. 3. PPP의 대손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중 PPP에 관한 O,OO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60%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회수되었고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분할상환 중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대손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법적인 이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발생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분할상환되는 중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성립하였으나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3. 6.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AA 채권 중 출자전환된 가액인 OOO,OOO,OOO원과 감자 후 받은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OOO,OOO,OOO원의 차액 OOO,OOO,OOO원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OOO,OOO,OOO원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한 것은 적법하다.

나) BBBB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이 사건 BBBB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한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로서 AA와BBBB의 대손이 확정된 2013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비로소 성립한 것이므로, 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AA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AA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1) 출자전환 부분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등을 받아야 가결되고(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가결된 후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242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회생계획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AA 채권의 60% 상당액으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OOO,OOO,OOO원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하였고, 이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이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하여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A 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현금상환 부분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에 따르면, 대손금의 발생형태를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불가능하다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법인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나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세무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AA채권의 20% 상당액 OOO,OOO,OOO원을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음은 앞의 1.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분할상환 예정 부분이 법적으로 소멸하였다거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AA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AA의 대손세액 공제로 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2) BBBB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의 적법 여부

가) 대손공제 요건 충족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의 1.의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BBB의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기재된 BBBB의 채권액 OOO,OOO,OOO원은 이 사건 각 BBBB 약속어음액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매입금으로 이 사건 BBBB 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G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BBBB 채권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3. 2. 7.자 약속어음은 2013. 6. 5., 2013. 4. 4.자 약속어음은 2013. 7. 1. 각 부도처리되었음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13. 2. 7.자 약속어음 액면금 89,766,361원은 부도발생일(2013. 6. 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2. 5.에, 2013. 4. 4.자 약속어음 액면금 42,471,000원은 부도발생일(2013. 7. 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 1.에, 각 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중 BBBB에 관한 부분은원고가 위 대손금에 따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2013. 12. 5.이 속하는 2013년 제2기분, 2014. 1. 1.이 속하는 2014년 제1기분의 각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 공익채권 관련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79조 각 호 등). 여기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은 2013. 6. 24. 이루어졌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3. 12. 3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4. 6. 30.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성립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업무에 관한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개시 후 기타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 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2항)는 제한이 있을 뿐, 개시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자체를 할 수 없거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 중 AA에 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59,375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BBBB에 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60,578원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