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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1.7.1.(899),1594]

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으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특정부분 200평을 포함한 1필지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갑 소유의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 200평을 을이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따른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필지 토지 전체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해 1개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 을 소유의 종전 토지가 200평이어서 같은 법 제126조 제5항 에 의해 금전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종전의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갑, 을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이영수

피고, 상고인

최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29의2 전 1,326평은, 위 같은 리 산 47 임야 5단 7무보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 47의1 임야 4단 4무보가 등록 전환된 토지로서 원래 소외 망 최기천의 소유였던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그 중 200평(661평방미터)을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84.10.20. 위 29의2 토지 중 1,640평방미터가 같은 리 29의 7로 분할되면서 원고가 분배받은 200평은 여기에 포함되었고, 위 토지일대에 대하여 농업진흥공사 삽교천사업소의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되어 1985.6.27. 위 29의7 전 1,640평방미터 전체가 같은 리 17의 4답 1,173평방미터로 환지되었으며, 1988.3.30. 원고의 신청으로 위 17의4, 답 1,173평방미터는 다시 이 사건 토지인 17의4 답 605평방미터와 17의 6 답 568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망 최기천의 공동상속인들(피고는 그 중의 한 사람임)은 이 사건 토지와 위 17의 6 답 568평방미터를 각 1,640분의 661과 1,640분의 979의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인바( 당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종전토지가 200평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 에 의하여 위 200평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여서는 안되고 금전 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200평이 포함된 위 29의 7 전 1,640평방미터 전체(피고의 피상속인 망 최기천의 소유명의로 표시됨)를 같은 리 17의 4 답 1,173평방미터로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