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3.11.15.(956),3020]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의 불고지죄의 성립요건
나. 유죄판결이유의 증거요지로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설시의 적부
다. 인사와 안부를 묻기 위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나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은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한 증거요지로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정도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증거요지를 더 이상 자세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그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 의미에서의 도움은 같은 법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 1972.2.22. 선고 71도2247 판결(집20①형30) 1977.6.28. 선고 74도2523 판결(공1977,10203)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나. 대법원 1971.2.23. 선고 70도2529 판결(집19①형60) 1983.7.12. 선고 83도995 판결(공1983,1218)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1742) 다.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집16②형50) 1969.5.27. 선고 69도467 판결(집17②형34) 1974.2.12. 선고 73도2186 판결(공1974,7751)
피고인
피고인, 검사
변호사 정인봉 외 2인
각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1990.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이선화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자로서 공작원으로 남파되어 피고인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자라는 정을 알고도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이선화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9조 의 죄를 범한 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임을 전제로 하여, 제1심이 피고인이 위 이선화가 북한공작원인 사실을 알았거나 북한공작원일지도 모른다는 고도의 의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불고지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또한 기록상 공소장에 기재된 북한공작원 이선실과 원심이 인정한 이선화가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위 이선실을 이선화로 표기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에 정한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제1심이 피고인이 위 이선화가 북한공작원인 사실을 알았거나 북한공작원일지도 모른다는 고도의 의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이선실이 북한공작원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인정하였다 하여 그 사실인정 과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위와 같이 불고지죄의 요건에 관한 제1심의 판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한 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한 증거의 요지로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정도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증거의 요지를 더 이상 자세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불고불리원칙위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위반이나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죄 부분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그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 의미에서의 도움은 구 국가보안법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전제 아래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판시와 같이 인사와 안부를 묻기 위하여 위 이선화를 만나 그와 일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이선화를 만난 것이 동인의 신상 및 활동 방향에 변화가 있음을 직감하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전제는 옳다고 여겨지고 그 사실인정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되며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