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7]
빌딩의 관리인이 수령한 서류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국세심판소에 의한 결정이 1979.9.8 원고의 대리인에게 발송되었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 동일 2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가 월요일인 같은달 10일에 위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면 위 결정서는 같은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이민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12.11 위 각 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1979.1.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2.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4.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는 같은 달 13 이를 송달받은 후 같은 해 6.11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같은 해 9.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9.8 이를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세무사)에게 발송하였으나, 동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위 소외 1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빌딩의 관리인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하였고, 위 소외 2는 월요일인 같은 달 10 이를 위 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는 1979.9.10 원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79.11.9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다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제8조 에 의하여 송달하는 동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상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9.8. 선고 63누19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1979.9.8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같은 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 대법원 1976.4.27. 선고 76다192 판결 참조) 소론 우편법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의 규정은 우편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취급요령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써 우편물 송달에 관한 효력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서류 송달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의 해석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