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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6.4.선고 2020나11740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

사건

2020 나 11740 종중총회 결의 무효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피고피항소인

C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6. 11. 3.자 종중총회에서 한 ①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②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③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 매각에 관한 추인 결의 의 각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개최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C 문중이 2016. 11. 3. 개최한 종중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 문중에서 제1심 공동피고 D은 회장 직무를, 제1심 공동피고 E은 총무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9. 3. 제1회 변론기일에서 D, E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 C 문중이 2016. 11. 3. 개최한 종중총회결의 중 ① 운영위원 위촉 결의 부분, ② E에 대한 총무 선임결의 부분, ③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부분, ④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m² 매각에 관한 추인 결의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1)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2016. 11. 3.자 종중총회에서 한 ①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②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③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 매각에 관한 추인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2)와 원고들의 상고3)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2016. 11. 3. 개최한 종중총회결의 중 ①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②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③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m 매각에 관한 추인 결의에 대한 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 3면 21행 "결의를 재차 추인한다." 부분을 " 결의를 재차 추인하며, 원고 A에 대한 5년 종중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의한다."로 고칩니다.

■ 4면 2행(표 하단)의 [인정근거]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합니다.

■ 6면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의 총회 소집권한은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바, 반드시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면 11행 "갑 제3, 14, 16호증, "을 "갑 제3, 4, 16, 21호증,"으로 고칩니다. 8면 2행(표 하단) "종원 1093명에"를 "종원 1083명 4)에 "로, 9행 "종원 139명(실제 참석 22명, 위임장 제출 117명)이 부분을 "종원 140명(실제 참석 22명 5), 위임장 제출118명 6))이"로 고칩니다. / ■ 10면 9행 "1106명으로 "를 "1120명으로 "로, 10행 "1093명에게 "부분을 "1083명에게"로 고칩니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와 S 사이에 있었던 대전고등법원 2017나11931 판결(갑 제23호증)에서 피고 종중 산하 J 종중의 연락 가능한 종중원이 1,858명임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은폐한 채 1,083명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갑 제23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대전고등법원 2017나119831 판결에서는 피고의 종중원으로 파악한 숫자가 1,858명이라고 하였을 뿐, 그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피고의 종중원이 몇 명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점, ② 위 판결은 F씨세보 가판에 기초하여 종원 숫자를 확정하였으나, 피고는 이후 정식으로 발간된 F씨 대동보(갑 제18호증)에 기초하여 종원 명부를 만든 점, ③ 피고가 제출한 목록에 있는 종중원들이 원고들이 제출한 목록에 없는 경우도 있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 목록에는 없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목록에 있는 종중원들이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종중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8 내지 20,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종중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6. 11. 3.자 종중총회에서 한 ①0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②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③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 매각에 관한 추인 결의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주석

1) 2016.11.3. 피고 종중총회 결의 중 ① R을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부분, ② D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2) 2016. 11. 3. 피고 종중총회 결의 중 '운영위원 위촉 결의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3) 2016. 11. 3. 피고 종중총회 결의 중 ① R을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부분, ② D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부분에 관한 무

효확인 청구

4)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중원 중 AF, AG, AH, AI, AJ는 이 사건 임시총

회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통지를 적법한 통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AK, AL, AM, AN, AO은 중복하여 기재되

어 있으므로, 중복된 통지를 적법한 통지에서 제외합니다. 원고들은 그 이외에도 피고가 소집통지를 한 종중원들 중 9명이

사망하였고, AP와 AQ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 원고 B 및 AB은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하였으나 임시총회 시작 전에 퇴장하였습니다.

6) 피고가 120명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제출한 위임장 중 ALM을 제2호증의 29, 84), AE(을 제2호증의 30, 85)의 위임장은 중복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