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2009하,1740]
[1]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종전 건물이 현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건물의 동(동) 수가 변경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종전 건물이 현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건물의 동 수가 변경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등기나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을 통해서 현황과 일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공1995하, 372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피고 1외 2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2000년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9개 동의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0. 7. 22. 또는 2000. 8. 18.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부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여 2000. 8. 중순경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3개 동의 건물(이하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사실, 참가인은 2000. 8.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한 다음, 2000. 10. 20. 종전 건물 중 제8, 9호 건물을 제1호 건물에 합병하여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를 별지1 목록 기재 제1 건물로 변경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0. 8. 25.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현존 건물의 현황이 증·개축 및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된 상태이기는 하나 등기부에 기재된 종전 건물과 동일한 건물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일괄경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대금 4억 1,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2. 8. 30.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부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였고, 동 수도 다르고 구조, 형태, 면적 등도 상당히 달라져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참가인이 현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 2, 3(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와의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건물의 각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제1심, 제2심에서 피고 1이 패소하였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5116 판결 에 의해 피고 1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은 종전 건물이 현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0(현장 사진)이나 병 제7호증의 1 내지 18(공사비 영수증 등), 감정인 소외인의 1977년과 2006년의 항공사진 및 도면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의해서 참가인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하여 현존 건물이 종전 건물과 구조와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참가인이 종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현존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것이 종전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나머지 채택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이나 그 밖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동 수가 변경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등기나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을 통해서 현황과 일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