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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3607 판결

안치권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8(2015.08.20)

제목

안치권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안치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상 지위의 이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나,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사업소득)

사건

2015-두-3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AAA외3

피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ooo세무서장외4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누518, 2015누52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BBB, CC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0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0세무서장이, 원고 BBB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이, 원고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DDD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DDD이,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00세무서장과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0. 8. 및 2015. 10. 15.에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각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BBB, C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BBB, CCC 등이 인수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유한회사에게 그 사업자 내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하고 보상금 내지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 중 지출 경비를 공제한 00억 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와 같은 보상금 내지 정산금이 향후 납골당 안치기수의 증설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그 증설이 불가능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 및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BBB, CC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BBB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이, 원고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DDD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DDD이,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