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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52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0]

판시사항

하천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기간 도과 등과 부적법한 전심절차

판결요지

하천사용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의기간인 10일이 도과한 후 이의신청하고 그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도 1개월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82.11.18 피고로부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의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해 12.3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의신청이 피고에 의하여 각하되고 그 결정문을 같은해 12.9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983.1.1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원심판단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77.4.12. 선고 76누129 판결 ; 1984.2.28. 선고 83누63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 하여 시인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 ( 당원 1981.11.10. 선고 80누618 판결 ; 1981.10.13. 선고 81누117 판결 )은 도로사용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우선 적용될 특별법인 도로법과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징수조례 및 동시행규칙 (1982.8.9 개정전의 것)에 그 이의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하천법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는 별도로 그 불복절차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근거규정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