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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6. 선고 86사3 판결

[소송절차각하결정][공1987.7.15.(804),1043]

판시사항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의 요건

판결요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동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주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한 제1심 및제2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준재심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3.27 선고 83사22 판결 1982.9.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위 신청이유는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