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6.1.(729),837]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 에 같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4.1.24. 선고 82누415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8.8.21 기준지가를 고시할 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1979.12.12 그 기준지가가 고시되었으며(이 고시일자는 기록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시된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은 대상지역 공고일인 1978.8.2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수용은 기준지가고시 이후인 1981.1.28자로 재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고시된 기준지가를 근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장 소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결당시의 정상가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고시일을 1978.8.21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 고시일은 1979.12.12이고, 1978.8.21은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이고 그 기준지가 평가기준일임은 위에서 살펴 본 바이며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평가기준일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3.5.24. 선고 81누158판결 참조-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일을 1978.8.21이라고 기재한 것은 1979.12.12의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