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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21.7.21. 선고 2021고합25 판결

가.공전자기록등위작나.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라.뇌물수수마.뇌물공여

사건

2021고합25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라. 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다.라. 최○○ (58년생-1), 무직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2.가.나.마. 정○○ (79년생-2), 기타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3.가.나.마. 마○ (70년생-2), 기타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4.가.나.마. 양○○ (68년생-1), 기타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검사

오승환(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목(피고인 최○○을 위하여)

변호사 김재현, 박철민(피고인 정○○, 마○을 위하여)

변호사 구길선(피고인 양○○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피고인 최○○을 징역 3년 및 벌금 33,000,000원에, 피고인 정○○와 피고인 마○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양○○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최○○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정○○와 피고인 마○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양○○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와 피고인 마○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양○○에게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최○○으로부터 32,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최○○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최○○, 정○○, 마○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최○○, 양○○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최○○은 2013. 6. 13.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기계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정○○ 및 피고인 마○은 2013. 1.경부터 광주 광산구 ○○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양○○는 2005.경부터 광주 광산구 ○○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수급조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 8. 1.경부터 2년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2종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급 조절이 시행되어 2년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5. 8. 1.경 콘크리트펌프트럭이 신규 수급 조절 대상 기종으로 추가되었고, 이후 2021. 7. 31.경까지 위 3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사업용(이하 ‘영업용’이라 한다)으로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요령안 등에 따르면, ① 기존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등록말소(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반품사유로 말소한 경우에 한함)한 뒤 같은 기종의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같은 기종의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등록 변경하는 경우, ② 기존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같은 기종의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같은 기종의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등록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3종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위 ①의 경우’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정책이 시행된 2009. 8. 1.경 이전에 영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을 근거로 신규 등록 및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고, ‘위 ②의 경우’ 기존의 영업용 건설기계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거나 기존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권을 이미 소비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기초로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으로 인하여 대상 건설기계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이 덤프트럭은 1대당 1,000만 원 이상,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대당 2,0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최○○, 정○○, 마○의 범행

가. 피고인 정○○, 마○의 뇌물공여

피고인 정○○와 피고인 마○은 2013. 1.경부터 위와 같이 ○○ 종합중기를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광주○○구청의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새로 맡게 된 피고인 최○○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최○○과 친분을 쌓은 뒤, 그를 통해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 변경된 등록번호판을 매각하여 수익을 내고, 최○○에게는 이와 관련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정○○는 2015. 2.경 광주 광산구 ○○ 에 있는 광주○○구청으로 최○○을 찾아가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하면서 최○○에게 각종 업무 편의 제공의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정○○는 이를 비롯하여 최○○에게 2016. 2.경 같은 장소에서 건설기계 용도 변경 등 각종 업무 편의 제공의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2017. 8. ~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와 피고인 마○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최○○의 뇌물수수

피고인 최○○은 2015.경 종전에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던 이용희로부터 건설기계 매매 업체인 ○○ 종합중기를 운영하던 피고인 정○○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후 정○○가 신청하는 건설기계 명의 이전 및 용도변경 등을 처리하여 주면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최○○은 2015. 2.경 광주 광산구 ○○ 에 있는 광주○○구청 사무실에서, 정○○로부터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각종 업무 편의 제공의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최○○은 이를 비롯하여 정○○로부터 2016. 2.경 같은 장소에서 건설기계 용도 변경 등 각종 업무 편의 제공의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2017. 8. ~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최○○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최○○, 양○○의 범행

가. 피고인 양○○의 뇌물공여

피고인 양○○는 2017. 2. 14.경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광주○○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최○○을 통해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고, 최○○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7.경 광주 광산구 ○○ 에 있는 최○○의 주거지 부근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찾아가 최○○을 만나 그가 차량에 탑승하자, 광주 광산구 ○○ 에 있는 광주○○구청으로 가던 중, 최○○에게 건설기계 용도변경 대가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최○○에게 건설기계 용도 변경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최○○은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기계 매매 업체를 운영하는 양○○와 친분을 쌓게 되었는바, 2017. 초순경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2. 14.경부터 양○○의 용도 변경 신청 건을 처리해 주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은 2017. 3. 17.경 광주 광산구 ○○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양○○를 만나 그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 에 있는 광주○○구청으로 가던 중, 양○○로부터 건설기계 용도변경 대가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최○○은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양○○로부터 건설기계 용도 변경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최○○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정○○, 마○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최○○에게 3회에 걸쳐 각 10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명절을 맞아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이고, 최○○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도 않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최○○에게 공여한 금품이 합계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최○○은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고, 피고인들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최○○에게 건설기계 등록 및 명의변경,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였던 사람들로서, 최○○의 직접적인 직무대상자였던 점, ② 최○○과 피고인들은 최○○이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까지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최○○은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한 이후인 2015.경 종전에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던 이용희로부터 피고인 정○○를 소개받아 비로소 그녀를 알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들이 최○○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점은 피고인들이 최○○을 통하여 건설기계 등록 및 명의변경, 용도변경 등을 하던 시기였던 점, ④ 최○○은 피고인 정○○가 신청하는 건설기계 명의 이전 및 용도변경 등을 수백 차례 처리하여 주었고, 특히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에 역행하여 약 120대의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도 없이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건설기계 용도 변경 등 각종 업무 편의 제공의 대가 등 명목으로 최○○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최○○이 자신의 직접적인 직무대상자인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최○○ 사이의 관계, 금품 공여의 동기 및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최○○에게 공여한 금품이 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정○○, 마○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벌금 3,200만 원∼8,07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3,300만 원

피고인은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임에도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급조절 정책에 역행하여 약 187대의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도 없이 영업용으로 등록하여주고, 그에 상응하는 뇌물을 수수한바, 그 죄질이 중하고, 죄책도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정○○, 마○]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최○○을 통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급조절 정책에 역행하여 약 120대의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도 없이 영업용으로 등록을 마치고, 최○○에게 그 대가로 뇌물 30만 원을 공여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최○○에게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최○○을 통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급조절 정책에 역행하여 약 67대의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도 없이 영업용으로 등록을 마치고, 최○○에게 그 대가로 뇌물 3,200만 원을 공여한바, 그 죄질이 중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최○○, 정○○, 마○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피고인 정○○ 및 피고인 마○은 2013. 1.경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종합중기를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광주○○구청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새로 맡게 된 피고인 최○○을 통해 영업권의 근거 없이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한 뒤, 변경된 등록번호판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최○○은 2015.경 종전에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던 이용희로부터 피고인 정○○를 소개받으면서 ‘정○○씨 일을 잘 좀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정○○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최○○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아 오다가 ‘내가 신청하는 대로 건설기계 용도 변경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최○○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정○○는 2016. 1. 20.경 피고인 최○○에게 자신의 배우자 오창석의 명의인 자가용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권을 ‘㈜○○종합중기’로 이전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하였는바, 용도 변경을 위한 영업권의 근거가 되는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최○○은 같은 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피고인 정○○가 신청한 대로 자가용인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용도’ 란을 영업용으로 변경 입력하여 ○○ 등록번호를 생성시킨 뒤, ’등록정보‘ 란에 그 영업권의 근거를 일부러 입력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가 없음에도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관리 파일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관리 파일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최○○ 및 피고인 양○○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피고인 양○○는 2016. 2.경 이갑석이 운영하는 ‘○○ 랜드건설기계매매상사’라는 상호의 건설기계ㆍ중장비 매매 중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권의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용도변경한 뒤, 등록번호판을 매각하여 수익을 취하는 수법’을 알게 되었는바,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구청 건설기계 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최○○을 통해 영업권의 근거 없이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한 뒤 등록번호판을 매각하여 수익을 취하고, 피고인 최○○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는 2017. 초순경 피고인 최○○에게 자신이 알게 된 위와 같은 수법을 말하면서 ‘내가 신청하는 대로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바꿔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최○○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양○○는 2017. 2. 14.경 피고인 최○○에게 이○○ 소유의 자가용 ○○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노○○ 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하였는바, 용도 변경을 위한 영업권의 근거로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한편 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같은 기종의 건설기계인 ○○ 의 영업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영업권의 소유자가 용도 변경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영업권의 소유자는 한○○ 이고 2011. 6. 1.경 등록이 말소되어 같은 날 등록번호판이 반납되었기에, 노○○ 명의로 자가용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함께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신청하는 경우○○ 는 그 영업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최○○은 같은 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피고인 양○○가 신청한 대로 자가용인 ‘○○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용도’ 란을 영업용으로 변경 입력하여 ○○ ‘ 등록번호를 생성시킨 뒤, ’등록정보‘ 란에 ○○ 근거에 의해 등록함‘이라고 입력함으로써,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허위의 영업권을 근거로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관리 파일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관리 파일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허위의 정보’ 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자가용 건설기계(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업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영업권의 근거2)가 있어야 하고,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그 유효한 영업권의 근거가 되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① 피고인 최○○이 유효한 영업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그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의 근거로 입력하거나(이하 ‘허위 영업권의 입력’이라 한다), ② 그 근거를 아예 입력하지 아니한 채(이하 ‘영업권의 미입력’이라 한다), 자가용인 건설기계의 ‘용도’ 란을 영업용으로 변경 입력하여 건설기계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생성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각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영업용 건설기계로 등록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보건대, 자가용인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 즉 유효한 영업권의 근거에 따른 용도변경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 즉 건설기계의 용도란을 ‘영업용’으로 변경 입력하거나 그 건설기계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최○○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설기계의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허위의 정보, 즉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허위 영업권의 입력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 여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그 건설기계의 제원, 등록번호, 용도, 소유자, 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 등에 관한 공시기능을 할 뿐이므로,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ㆍ공시하는 내용에 그 건설기계가 영업용으로 용도변경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 변경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 즉 그 용도변경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고, 위 용도란의 기재에 따라 현실적으로 각종 행정적 취급을 달리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최○○은 유효한 영업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그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의 근거로 입력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최○○이 입력한 위 차량의 등록번호는 피고인 정○○, 양○○가 각 건설기계의 용도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각 영업권의 근거로 피고인 최○○에게 제시한 등록번호이고, 위 각 차량의 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등록번호라거나 피고인 정○○, 양○○가 각 건설기계의 용도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그 영업권의 근거로 제시하지 아니한 허위의 등록번호는 아니며, 단지 위 각 차량의 등록번호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9. 8. 1. 이전에 말소되었거나 이미 그 영업권이 사용되어 현재 유효한 영업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위와 같이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ㆍ공시하는 내용에 그 변경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 즉 그 용도변경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최○○이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유효한 영업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그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의 근거로 입력하고, 자가용인 건설기계의 ‘용도’ 란을 영업용으로 변경 입력하여 건설기계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생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영업권의 근거가 되는 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대로 입력됨으로써 그 등록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행위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있어서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영업권의 미입력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 여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에 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은 영업용 건설기계의 구체적 등록절차 및 그 등록신청서,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록이전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있어 영업권의 근거가 되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거나 이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시행규칙 제2조, 제7조, 별지 제1, 8호 서식 등 참조), 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에서도 그 구체적 절차 및 관련 서류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서,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록이전신고서 등 관련 서류(양식)에서도 영업용 건설기계의 등록 내지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에 있어 그 영업권의 근거가 되는 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란’ 자체가 없는바, 영업용 건설기계의 등록 내지 그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인이 그 영업권의 근거가 되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그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거나 그 차량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내지 그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영업권의 근거가 되는 차량의 등록번호가 없거나 그 차량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건설기계의 영업용으로의 등록 내지 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ㆍ공시하는 내용에 그 변경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 즉 그 용도변경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고, 나아가 영업용 건설기계의 등록 내지 그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인이 그 영업권의 근거가 되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그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거나 그 차량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최○○이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유효한 영업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아예 입력하지 아니한 채, 자가용인 건설기계의 ‘용도’ 란을 영업용으로 변경 입력하여 건설기계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생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행위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있어서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최○○, 정○○, 마○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최○○, 양○○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유현주

판사 김준환

주석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이 시행된 2009. 8. 1. 이후 ① 기존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등록말소(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반품사유로 말소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② 기존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이에 근거하여 같은 기종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거나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으로 그 영업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