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4.9.1.(975),222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의 의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인 1990.2.9.에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중식대와 교통비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가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