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042 (2012.06.15)
조심2011서1822 (2011.11.09)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
독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의 최종투자자들이 국내빌딩에 직접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것은 적법
2012누208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서울AAA
남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40042 판결
2013. 2. 27.
2013. 3. 27.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6 사업 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원천칭수 법인세 0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정수 법인세 0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 징수 법인세 0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섬 판결을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을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5쪽 끝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울 적용대상 요건과 관련하여,OOO 독일의 '거주자'인 '인'에 해당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먼저 1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한독 조세초약 체3조 제l항 라목, 마묵은 독립된 과세단위로서의 '인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을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단체의 법인격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 한독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조약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국내세법이 정한 의미에 따라야한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세법에 따라 OOOOO 1, 2의 법인격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외국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참조), 독일 유한회사법의 유한회사는 그 자체 독립적으로 권리와 의 무가 주체가 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능력 이 있는 점(통법 제13조 제1항), 유한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재산만으로 회사채권자 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점(동법 제13조 제2항), 원칙적으로 사원의 지분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 점(동법 제1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독일 유한회사법의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의 사법상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한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외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한 점, 독일 유한회사법의 유한회사는 법인세 및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영업세법 제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OOO은 독일법에 따라 독일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점, OOOOO은 OOO가 2003. 8. 13. 부통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회사 등 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독일 유한회사법에 따라 셜랩된 독일 유한회사로서 매년 OOOOOO에 영업보고서를 송부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OOOOO Private Limited와 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활동을 영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GmbH 1, 2은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적 귀속차를 TMW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인l 등 판단기준에 비추어 OOO는 법인으로 볼 수 있고, OOOOO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한세율 5%를 적용받는 것은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7쪽 마지막 행부터 18쭉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OOOOO은 독일의 거주자인 '법인'어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원고 발행주식의 각 50%씩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