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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8. 31. 선고 2008나11047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강래형)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2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재외 2인)

변론종결

2009. 8. 26.

주문

1.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3), 3(대법원 판결의 소외 4), 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300,570,8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2와 소외 3( 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1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2, 3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4와 소외 3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4는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5. 9. 26. 접수 제59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00,570,8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3, 4 : 제1심 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 3, 4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이수영 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