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포상금지급][공2014상,864]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자 을 회사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갑에게 추징세액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자 갑이 을 회사가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자 을 회사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갑에게 추징세액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자 갑이 을 회사가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6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7항 ,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포상금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탈세포상금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세액에서 ‘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소외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제1호 ), ‘ 제1호 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2호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3호 )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 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제1호 ),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제2호 ),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제3호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호 )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나. 원심은, ① 원고가 2010. 8. 27.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미주강화(이하 ‘미주강화’라 한다)의 2005. 3.경부터 2010. 8. 10.까지에 걸친 조세탈루 사실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과 함께 제보한 사실, ② 이러한 제보에 따라 미주강화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피고는 2011. 3. 16. 미주강화에 대한 법인세 282,995,410원을 추징함과 아울러 관련 소득처분을 통해 미주강화의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소득세 239,300,000원도 추징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미주강화는 추가적인 제재 등을 피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 548,488,370원을 자진하여 납부한 사실, ④ 피고는 미주강화에 대한 법인세 추징세액 282,995,410원에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제외되는 가산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83,377,760원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9,168,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11. 9. 5.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미주강화가 수정신고·납부한 세액도 원고가 당초 제보한 자료와 관련된 것이거나 추가 세무조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미주강화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 548,488,370원은 미주강화가 스스로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비로소 확인된 것이어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미주강화의 수정신고·납부세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원심이, 원고의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한 것인지와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것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제보가 미주강화의 수정신고·납부세액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은 제1호, 제2호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세액에서 ‘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