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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48 판결

[목재인도][집14(3)민,162]

판시사항

외자에 관한 법규를 잘못해석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예

판결요지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에 의하면 외자 즉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의 것은 수혜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한 외자매각처분 그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외자관리법에 의하면, 외자 즉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공여된 원조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로서 주무장관이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의것은, 수혜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주무장관의 허가없이한 외자매각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라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인바( 1962.4.4. 선고 4294민상1104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물 목재는 원고조합이 1960.1.23.경 아이.씨.에이(I.C.A) 원고주택 건설용 자재로서 본건 미송을 받았으나, 규격이 맞지 아니하여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본건 목재가 외자인 여부와 외자성질의 해제여부 및 그 교환에 있어서 절차이행여부등을 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건 목재 교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외자에 관한법규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