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26(3)민,133;공1979.2.1.(601),11523]
한국도로공사가 국가산하기관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국도로공사는 국가와는 별개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한 특수법인이며 국가에 속한는 단체이거나 기관이 아니므로 이 공사 내지 그 직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장한수
구백정기화물합자회사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 소속 전남 7사1042호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인이 1974.11.22. 22:30경 부산에서 화물탁송물을 싣고 서울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동월 23. 11:00경 충남 청원군 성지면 정촌리 앞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76.7키로미터 지점 비상활주로 상행선에 진입하게 되었는 바 동인의 운전과실로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하행선상의 추월선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원고산하 한국도로공사 천안관리사무소 소속 충남 5가 2541호 중형뻐스(소외 망 김대영 운전)와 충돌하여 동 뻐스에 승차한 위 천안사무소 보수과장 성낙영, 동 사무소 운전수 김대영, 동 사무소 조경기사 유지흥, 동 사무소 토목기사 김일수 등 4명이 현장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동 사무소 보수계장 김윤보는 동년 12.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순천향병원에서 가료중 뇌좌상 및 두개강내혈종으로 사망한 사실과 원고산하 노동청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자인 원고산하 한국도로공사의 피용자인 동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동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동법에 따라 망 성낙영의 유족에게 금 4,486,360원의 유족급여금과 금 403,772원의 장의비를, 망 김대영의 유족에게 금 2,204,860원의 유족급여금과 금 198,437원의장의비를, 망 유지홍의 유족에게 금 1,852,920원의 유족급여금과 166,762원의 장의비를, 망 김일수의 유족에게 금 3,026,040원의 유족급여금과 금 272,343원의 장의비를, 망 김윤보의 유족에게금 3,511,500원의 유족급여금과 금 316,035원의 장의비 및 금 677,390원의 요양급여금 총계 금 17,116,41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위 교통사고는 원고산하 한국도로공사의 피용자인 위 김대영의 운전과실 및 위 사고지점의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산하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단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1항 에 의하면 원고산하 노동청장은 제 3 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할 때에는 그 급여금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지급한앞서 본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의 합을 1,000으로 보는 경우 원고측 과실은 715, 피고측 과실은 285의 비율이 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액수는 위 보험급여액중에서 피고측의 과실비율 28.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라 할 것이라 판시하여 위 급여액의 28.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위 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한 대위청구임이 분명한 바, 동 법조에 의하면 노동청장은 제 3 자의 행위에 의한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자의 그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과실상계를 하려면은 급여받은 피해자측의 과실로써 상계를 함은 별도거니와 피해자 아닌 제 3 자인 한국도로공사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 까닭은 피해자측이 직접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 3 자의 과실로써 상계할 수 없는 이치에 견주어 볼때 명확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제 3 자인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을 김대영을 제외한피해자에 대하여 제 3 자인 김대영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한국도로공사를 원고의 산하에 있다는 표현을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그 소속 운전원 김대영의 과실을 원고측의 과실이라 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바, 그 “산하”라는 용어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와는 별개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한 특수법인임이 분명하므로 ( 동법 제 2 조 참조) 동 공사가 비록 동법에 의하여 원고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고에 속하는 단체이거나 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공사 내지 그 직원의과실을 곧 원고의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도로공사 및 그 직원의 과실(위 김대영의 유족과의 관계에서만은 김대영의 과실을 참작함은 정당하다)을 원고측의 과실이라 하여 상계한 원판시는 이유에 엇갈림이 있다.
그러므로 과실상계가 부당하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