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4]
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별표 소정의 "인근토지"의 의미
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인근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도로법 제80조의2 , 제43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 제3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대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 , 제40조 , 제43조 제1 , 2항 ,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도로점용료는 당해 도로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당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외 16필지 도로 1,369.5평방미터를 점용함에 있어서 그 상하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이를 점용하고, 지상 1층 부분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도로의 주된 사용현황을 대지로 볼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로 종래 적용해 오던 토지인 위 도로에 접속되어 함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건물부지 내의 다른 사유토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용현황이 대지인 위 건물 외곽의 상가지역 토지를 적용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1.5.28.선고 90누 8947 판결 ; 1991.10.22.선고 90누 936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가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서 20여 년간 적용해 오던 인근토지의 범위를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