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7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7]

판시사항

회사가 1인주주 겸 이사의 회사재산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처분대금의 회사수입 귀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1인주주 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원고, 상고인

백천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소외 1이 1990.5.14.까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후에는 이사로 남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2나 소외 3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택시 71대 중 26대에 관한 관리운행권을 소외 4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회사택시의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택시 1대당 원고 회사의 주식을 214주씩 양도하는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가 그 후 위 소외 1이 한 위와 같은 택시관리운행권 양도계약을 추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회사의 1인주주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사된 과세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가 지입제로 불법매각한 택시의 대수를 26대로 확정하고, 이중 매각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7대에 관하여는 확인된 금액에 따라, 나머지 19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1대당 평균 금 21,000,000원씩으로 인정하여 26대의 총 매각대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