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서울고등법원2012누12961 (2013.02.15)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13두659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AAAA생명보험 주식회사
영등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누12961 판결
2013. 7.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는 최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ㆍ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은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판결서 작성 및 선고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할 사유도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