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공2005.1.1.(217),60]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1]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바스프 코팅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택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