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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1.10.(5),99]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바스프 코팅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10. 30.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7. 30. 2003원572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인 : 원고

(2) 출원일 / 출원번호 : 2001. 7. 18. / 제2001-31322호

(3)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 지정상품 : 녹방지제, 니스, 래커, 목제보존경화제, 목제보존제, 목제보존충전재, 자동차용 페인트와 래커의 기능성 강화를 위한 첨가제, 초벌도료, 페인트, 희석제(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류)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3. 1. 2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문 알파벳 2자와 도형이 단순하게 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3원366)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3. 2. 20.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572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7. 30.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내에 영문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표장으로서, 그 중 정육각형 도형은 사각형, 삼각형 등의 도형과 함께 초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기초적인 도형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간단한 도형이고, 영문자 2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한 문자 'R-M'도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만한 형상으로 변형 또는 도안화되어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할 수 없고, 알파벳 2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국내외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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