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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32 | 양도 | 1996-09-05

문서번호

재일46014-2032 (1996.09.0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였다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 양도 당시 준공일로부터 3년은 되지 않았으나 통산하면 3년 이상 보유

○ 이 경우 양도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주택이라면 위의 경우와 달라지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