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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9조 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과 그 지구 밖에 있는 건축물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왕준혁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양오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식)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2000. 8. 18. 피고 양오석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 주택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금으로 4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07964호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위 사건으로 제기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는 위 합의가 있기 전인 2000. 6. 1. 위 사건과는 별도로 제기되어 진행되었고,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07964호 사건과 이 사건은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며, 위 합의금은 2000가단107964호 사건과 이 사건 각 청구취지 금액의 합산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액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소취하 합의는 2000가단107964호와 관련된 분쟁에 한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위 소취하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 양오석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취하 합의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9조 (건축법 등의 적용의 특례 등)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높이제한)가 건축법 제51조 제5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조치법의 입법 목적이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에 한정하여 건축법상의 제한규정을 다소 완화시켜서라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한규정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상호간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원고의 주택과 그 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 양오석의 이 사건 공동주택 상호간에는 위와 같은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건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시조치법 제9조 및 시행조례 제21조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건물 상호간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공동주택이 연면적 6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 소유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도 건축법 제53조 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피고 관악구'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신축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일조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은 가해건물의 건축에 의한 일조침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0.7m, 최대 0.872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지상 5층, 높이 13.8m의 공동주택이 건축된 이 사건의 경우 일조침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 관악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도 임시조치법 제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의 질의회신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다거나, 피고 양오석이 피고 관악구의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일반적으로 조망은 풍물을 바라보는 자에게 미적 만족감과 정신적 편안함을 부여하는 점에 있어서 생활상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등 참조), 조망권은 우연히 자신의 주택 앞에 다른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령상 권리로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관악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원심은 피고 양오석이 원심에 제출한 2003. 8. 21.자 준비서면에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07964호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한 470만 원은 이 사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나, 피고 양오석이 지급한 470만 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누수 등의 보수공사비, 이로 인한 건물수명단축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합의금으로서 이 사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무관하여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4.13.선고 2003나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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