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149),480]
중기대여업자들이 구입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기중기를 공동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마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위 회사가 아닌 중기대여업자들 개인으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중기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중기대여업자들이 구입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기중기 11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마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위 회사가 아닌 중기대여업자들 개인으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실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기중기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9조 제3항 , 제16조 , 제17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창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제일중기사'라는 상호로, 원고 2는 '제일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각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해 오던 사업자들인 사실, 원고들 및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5년 10월경 '진우기업'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11대를 대금 1,62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2의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기중기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과 소외 2 및 대우중공업은 1995. 10. 25. 소외 2의 대우중공업에 대한 기중기대금 채무를 원고 등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함과 아울러, 채무액 중 원금을 기준으로 원고 1이 400,000,000원, 원고 2가 420,000,000원, 소외 1이 80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11대 중 3대는 1995. 10. 30. 및 10. 31. 먼저 인도받고, 나머지 8대는 그 후 1996년까지 모두 인도받았으며, 1995. 12. 13.경 소외 2에게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1995. 10. 3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11대에 대한 원고 등의 위 각 부담부분에 대응하여 원고 1은 400,000,000원, 원고 2는 420,000,000원, 소외 1은 800,000,000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사실, 그 후 원고 등은 1996. 1. 19. 주식회사 제일(이하 '제일'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1996. 6. 12. 이 사건 기중기 11대에 관하여 소외 2로부터 제일 앞으로 직접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들은 각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 1은 40,000,000원을, 원고 2는 42,000,0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97. 3. 22. 이 사건 기중기 11대를 공급받은 자는 원고 등이 아니라 제일이고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각 가산세를 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11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각자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각 공급받은 것이므로 소외 2로부터 위 각 부담부분에 상응하여 발행·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실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기중기 11대 중 일부를 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1996년에 이르러 비로소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원심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