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86.1.1.(767),29]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영수증 등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경험칙상 변제사실의 인정가부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8.12.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이자로 월 3푼, 변제기는 1983.2.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피고는 1982.10. 하순경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려 이 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은 후 내연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차용증서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은 위 증인이 1982.10. 하순경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위 돈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더러(내연관계에 관한 증언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1983.10. 하순경 소외 2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어서 위 증언내용과 피고의 변제항변이 그 변제기일 및 대주에 있어서 상이하여 위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래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5.7.9. 선고 85다카2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판시금원을 대여하고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피고에게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