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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2고단5474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 일대 토지 및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 평소 알고 지내는 G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과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소유의 위 토지 일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유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H 등 5필지 1,939㎡ 상당의 토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조경용 나무를 식재하는 등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인시 처인구 I, J 구거 8,347㎡ 상당 중 일부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돌을 쌓아 다리로 이용하는 등 위 구거를 점용,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농업생산기발시설을 점용, 사용하였다.

3.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K 등 6필지 4,852㎡ 상당의 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잡석을 포설하고 가설 건축물 등을 적치하는 등 위 농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단,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K에 대한 쉼터 조성을 통한 농지법위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