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8907 판결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135(2016.04.15)
제목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사건
대법원 2016두38907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2016.04.15)
판결선고
2016.07.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