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9. 28. 선고 2011누8743 판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5748 (2011.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55 (2009.12.28)
제목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사건
2011누8743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단5748 판결
변론종결
2011. 7. 13.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6,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7-6째 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뒤에 (원고가 정BB에게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이CC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거나 원고가 정BB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