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1)특,34;공1983.4.1.(701)513]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해외교포가 국내에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소정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이고 부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및 딸이 있고 1977년에는 164일, 1978년에는 313일, 1979년에는 190일 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갑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 냉동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년, 1978년, 1979년에 각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중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 청도면 (주소 1 생략)이고 부산 중구 (주소 2 생략)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소외 1(1973.7.2. 혼인신고) 및 딸 소외 2(1978.11.10.생)가 있고 1977년에는 164일, 1978년에는 313일, 1979년에는 190일 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 냉동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 년도에 586,992원, 1978년도에 7,884,008원, 1979년도에 104,995원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 및 그 설시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