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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10. 선고 85누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6.15.(826),957]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이전에 한 매매용토지의 취득에 동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용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에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과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이 매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중과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그 시행시기를 과거에 소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 확립된 비과세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한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중한 세율을 적용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그 개정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는 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토지 중 공급의 우선 순위와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시로 매각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취득 후 6월내에 이를 매매용에 제공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용 토지는 취득후 6월이 경과하여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석과 동일한 취지의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1974년 이래 5차례나 계속되어 와서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 이전에는 매매용 토지에 한해서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구시행령하에서는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토지정책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매매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지 아니하면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보려는 입법취지에서 1981.12.31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 포함)는 이를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구 시행령의 해석과 그 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조항은 법조문상의 일반적인 문리해석과는 달리(문리해석상으로는 종전의 6월이란 허용기간이 개정에 의하여 3년으로 완화되었다)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종전보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일종의 권리제한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는 것은 실직적으로 소급입법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데도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은 " 영 제84조의3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시행령 당시 과세되지 않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의 보유기간 밖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소급적용의 효과를 빚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부칙 제2조 제3항은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규정형식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원고가 이 사건 매매용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에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과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매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중과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그 시행시기를 과거에 소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 확립된 비과세 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니,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5누922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바 아니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비과세의 관행에 대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추징처분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것은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