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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손해배상][집17(1)민,280]

판시사항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한 경우에 피보전 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한 경우에 피보전 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원고, 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채권중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150,000원의 한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163조 에 의하면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 원본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소 제기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중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분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8.12.3.선고 68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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