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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1누414 판결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부속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0구합697 (2011.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096 (2010.05.24)

제목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부속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요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임

사건

(춘천)2011누414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AAAA BBBB

피고, 피항소인

속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변론종결

2011. 9. 28.

판결선고

2011.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부과하였다가 2009. 1. 15. 감액경정한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제6면 1행까지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요건 결여 주장(①주장)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각각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과 해당 부속토지의 공사가격의 합산액은 모두 각각 000원을 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정작 그 지상의 각 건축물은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를 건물주가 아닌 토지 소유주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세요건이 결여된 위법 한 처분이다.

(2)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②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찰의 주요시설과 단절 없이 연결된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l항, 지방세법 제186조 제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제5호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의 '경내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결여 주장①주장)에 대하여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요건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000원을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지방세법 제180조 제3 호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지방세법 제183조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분 재산세에 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당해 소유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②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는 각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 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사찰의 소유이기는 하나 일반 지역 주민들의 거주 목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경내지라 하더라도 전통 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내지의 목적인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